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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논꾹
김논꾹22.10.12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부분급여 수령시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지장이 생기나요

실업급여 받으려고 단기 계약직을 9월 23일 입사해서 5일치 급여를 10월 7일에 받았는데 (8시간 이상 근무) 혹시 실업급여 신청할때 돈이 깎이나요ㅠㅠ? 전직장 5년 10개월 다닌 마지막 두달 급여랑 10월 말까지 한달 단기계약직 일하고 전직장 두달 + 한달단기계약 한달해서 총 세달 맞춰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5일 다닌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해봤을땐 210일동안 1200정도 받는다고 되긴되어있는데 맞나요...ㅠㅠ

3개월치 급여 합산이면 5일치 일하고 받은 급여 포함해서 다시 계산하는게 맞나요?! 전직장 현 계약직 8시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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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여액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하한액(60,120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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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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