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40시간 정규직 자발퇴사 이후, 1달 단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고자 합니다
임금은 3개월 동안 이전직장과 합산이고,
근무시간은 최종직장 기준만?? 이게 맞나요?
주 15시간 계약직 1달 단기 하다가, 실업급여 신청하고 금액이 생각보다 적으면 수급안하고, 1달 8시간 계약직으로 다시 일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기간이 두 사업장 근무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3개월 평균임금이고 근로시간은 최종직장 기준이 맞습니다. 실업급여만 생각하면 주 15시간 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의 최소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2. 주15시간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수급하지 않고 적어주신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고, 근로시간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질의와 같이 이직 후 재입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은 경우 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이상 근로하는 일자리를 찾는 편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