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병원에서 비급여로 파는 약 안 사면 처방전에서 바르는 약을 뺀다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22
피부과에서 알레르기라고 병원에서 파는 보습제?를 바르고 약국약을 그 위에 바르라고 하더라구요
그 뒤에 치료실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니까 그냥 보통 화장품 같이 생긴걸 면봉으로 떠서 알레르기 부위에 바르고 그냥 레이저 불빛만 나오는 틀어놓고 가시던데 이것도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결제할때 보니까 치료 받았다고 진료비만 13000원 나왔고 병원에서 말한 보습제가 비급여라 4만원이랍니다
가격 듣고 엥? 싶어서 그냥 안 산다고 하니까 그럼 처방전에서 먹는약 하루치를 제외하고 바르는 연고를 처방 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처방전에서 지우시더라고요
피부과 많이 가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원래 비급여 약을 안 사면 바르는 약 처방을 못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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