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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거요??

요즈 YTN 과 연합뉴스 등 등 뉴스에 인터넷은행법이 국회 불통과 라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 은행법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 제15856호, 2018. 10. 16., 제정되어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래의 네용을 포한하고 있는 개정안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1호마목)"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약칭 인터넷전문은행법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