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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백로286
화려한백로28620.10.20

유한회사도 주권(좌권) 발행과 이익소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한회사는 상법상 주권발행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좌권발행이 가능하고, 실제로 좌권발행을 했다는 분도 있어서요

1. 좌권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2. 유한회사의 주식은 감자에 의해서만 소각할수 있다고 알고있었는데

법령(상법제343조(주식의 소각))에 보면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하의 문구로 보면 이익소각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걸까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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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법상 유한회사도 주권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할 뿐입니다(「상법」 제555조).

    2. 지분소각도 당연히 가능하나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560조제1항 제343조제1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서의 발행 관련

    우선 상법을 보면 유한회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즉,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므로 기명식의 증권은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은 판례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3034, 판결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주권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가한 행위와 유가증권위조죄

    그리고 유한회사의 경우 폐쇄회사로 출자지분의 (유가)증권화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유한회사는 유가증권인 주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다만 기명식의 증권은 발행가능하나, 이는 주권이 아니라 단순한 증거증권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논문 120면에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이익 소각 관련

    유한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제560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60조(준용규정)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 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제343조(주식의 소각)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즉, 제560조를 보면 상법 제341조(상법 제341조는 이익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는 적용되지 않고, 제341조의2(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의 자기주식 취득 가능 조항)만 준용되며,

    특히 상법 제34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법 제343조 제1항은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한회사에는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결국 이익소각은 자본금이 감소하는것이 아니므로(왜냐하면 이익잉여금으로 소각되므로 이익소각의 경우 주식수는 줄지만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이익잉여금으로 주식소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원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지분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소각하지 않아도 되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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