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이 자사주 취득을하는경우 의결권 행사를 못하는 이유?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자사주 형태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것인가요? 어떠한 이유인지 알수있을까요?
의결권을 행사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장 또는 비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에 해당하는 데, 법인이 자사주 취득을 하는 경우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은 상법 제369조(의결권)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