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품샵 위탁판매 입점 계약기간에 관해 문의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3개월이며 1개월씩 자동 연장되고있음
계약 기간이
02/02~03/02일 때,
현재 기준으로 자동 연장된 만료일은 7/2 일이 맞나요?
7/2 이전 퇴점요청시, 중도 계약 파기에 해당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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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점계약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인 해지는 중도해지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씩 연장된다는 말은 2.2. 시작이면 3.1.까지 계약기간이고 3.2.이 만료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