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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나방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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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후 하자관련 질의

해당 주택을 양수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바뀌면서 하자관련 문제가 발생되어 질의남깁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를 나가고

신규 세입자가 이사를 온 이후

주방 싱크 하수가 막혔다고 연락이 와서

전문가를 불러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 및 포함 각종 이물질로 막혀 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뜯고 점검하고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셨고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세입자 부담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함)

이 부분은 기존 세입자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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