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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나방245
영리한나방24521.01.04

기존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후 하자관련 질의

해당 주택을 양수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바뀌면서 하자관련 문제가 발생되어 질의남깁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를 나가고

신규 세입자가 이사를 온 이후

주방 싱크 하수가 막혔다고 연락이 와서

전문가를 불러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 및 포함 각종 이물질로 막혀 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뜯고 점검하고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셨고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세입자 부담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함)

이 부분은 기존 세입자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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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나간 이전세입자에게 문제가 있네요

    이정도의 문제라면 이전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다 물어주시고 소송을 통해서 이전세입자에게 구상권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증거를 다 챙기시고요.....근데 참고로 이런질문은 법률쪽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