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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태기22.11.11

집 내부 하자로 인한 월세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세집 누수 및 배관막힘으로 인한 거주불가 상태


1)배수문제

월세 2년 계약을 했고, 집에서 거주한지 1개월쯤 되었을 때 부터 배수막힘(싱크대와 화장실 배수) 문제로 집주인 분에게 문제를 얘기했고, 집접오셔서 처치를 해주셨지만 미흡하여 해결이 안되었고, (간단한 샤워 후 화장실 물바다) 사비를 들여서 저희(세입자) 쪽에서 처치를 함.


이후 거주한지 1년쯤 되었을때는 반 포기하고 물막힘이있는채로 살았고, 나중엔 오물이 역류하여 집주인에게 얘기했지만 뚫어뻥 사다주거나 겉햝기 식으로 간단한 처치만 해줌. 살기가 너무 불편해서 (변기에 대고 머리감고 등...) 더 전문업체를 구해 배수관 내시경을 해봤더니 약 20년 이상 배수관 청소를 안해 안에가 꽉 막혀있음.


상황이 심각하여 집주인을 호출했고, 업체측에서도 전문가 소견상 이거는 1년 살아서 문제가 생긴게 아니고 20년이상 쌓인 문제이니 집주인분이 해결해 주시는게 맞다. 라고 조언을 함. 수리비 30만원 청구되었고, 집주인은 업체는 세입자가 부른거니 100% 부담은 못한다고 노발대발함. 배수관청소를 왜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지 전혀 이해 못하겠지만, 저희 측은 이미 너무 질렸기 때문에 그럼 50%씩 부담하자 하고 집주인 50%, 세입자 50%를 부담함.

이제는 물이 잘 내려가지만, 또 문제는 배수관이 뻥 뚫리니 집 주방이며 방이며 할 것없이 하수구 냄새가 너무 역하게 올라옴.


2) 벽 누수

22년8월 쯤 비가 많이 오던 날.

퇴근하고 집에오니 작은방 벽에서 물이 엄청나게 세서 방 바닥까지 흥건히 물이 셈.

새벽에 큰방까지 물이셌고 집 벽 한 면부분이 전체적으로 물이 세기 시작했고, 물통을 대놓고 30분마다 물을 비워낼 만큼 물이 셈.

이후에도 다음날 오후까지 물이세서 한명은 출근을 못하고 물을 계속 비워냄.

>>사진과 동영상 증거 있음.


다음날 집주인이 집에 방문하였고,

" 집이 오래되서 문제가 많은것같다. 서로 감정상하지 말고 계약기간 생각마시고 1개월 전에만 말씀주시면 보증금 빼줄테니 말씀주셔라" 라고 직접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이후에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3개월 뒤인 지금 시점, 마음에 드는집을 찾음. 계약을 하려고 집주인에게 그때 말씀주셨던 부분때문에 집알아보았고 12월 중순쯤 나가려 한다. 보증금 빼주실수있는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물어보니 이제와서 말을 바꿈 시전. "이제는 살만하지 않냐,다음 세입자가 와야한다, 원래 계약은 23년8월까지 아니냐 등..." 이 외에도 겨울에는 배수관 동파로 1~2 물을 못쓰는데 별 조치 없었고 그냥 쓰지말라고만 통보, 한겨울에 보일러가 노후문제로 고장났는데 며칠 내내 나몰라라 하더니 5일이나 지나서 처치 등 문제가 심각했음.


결론요약:

1) 2년 계약한 월셋집

2) 거주 직 후 부터 1년 거주한 지금까지 집에 배수불가, 누수, 하수구 냄새 등 문제가 생김

3) 집주인이 1개월 전에만 말해주면 보증금 빼주겠다 구두상으로 약속함

4) 세입자 집알아보았고, 1개월 훨씬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가야하니 보증금 주실 수 있는 날짜를 협의하고 싶다 전달함

5) 집주인-> 이제는 살만하지 않냐, 계약기간이 있어서 못해주겠다 등 말바꿈 시전

6) 세입자는 이미 이사갈집 가계약까지 마친 상황이고 황당, 법적으로 세입자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집이 거주불가한 상태인데 집주인이 저렇게까지 안하무인일경우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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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약한 양심불량 임대인을 만나신게 참 안타깝습니다.

    요약하면, 지금까지의 정황과 증거자료등으로, 계약해지 요청 및 손해배상 (지금까지 소요된 임차인의 하자수리 피해비용과 이사갈 복비, 향후 이사비 등)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고, 또 민사소송을 내시면 승소 예상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퇴실인 경우 -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금거절, 차임의 감액 청구, 임차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수 있는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떄문에 계약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건물의 주요구성부분, 기본적 설비부분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집주인의 비용으로 수선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정 안되시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