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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반딧불95
깜찍한반딧불9522.03.03

전세계약금지불후 입주전하자보수가궁금합니다

1월달에 부동산측과 1600만원계약금주고 계약후 다음날 계약한집을 방문해보다가 하자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집주인은 타지사람이라 부동산측에서 위임받고 부동산측에서 집관리및 계약사항진행 하였습니다.

1.1,2,3번방에 유리창이 금이 20~30cm확인

2. 1번방에 장판 및 걸레받이 쪽에 곰팡이 확인되어 들춰보니 바닥에 습기가 가득하고 곰팡이 확인

3. 도배한부분에 누런 세월요염이 확인됨

위내용으로 부동산측에 해결요청을 드렸습니다.

1.번문제는 창문3곳중 가장 심한곳 한곳만교체해주고 나머지는 시트지 시공해준다고함

2.번 문제는. 작년여름에 장판시공하고 그동안 집이 비어있어서 그렇지 거주하는데는 문제없고 바닥 습기및 곰팡이는 보일러를 가동하면 문제가없어진다고 재시공을 거절 했습니다.

3번문제또한 비워논상태라 그렇지 새 도배지가 맞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질문내용

1.특약사항에

도배장판이 새로시공 되었기때문에 명도시 현상태로 유지해야하며 훼손시원상복구를해줘야한다와 명도시 청소비용이 발생할수있으니 현상태를 유지해줘야한다라는 항목이있습니다.

추후 도배장판에 곰팡이로인해 오염될경우 제가 교체비용을 부담해야하는가요?

2. 부동산측에서 교체를 모두 거절하면 그냥 거주자가 해결해야하나요?

3. 2주뒤 재 방문해서 곰팡이 상태를 확인하니 바닥에 곰팡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문제로 계약 파기를 할수있을까요?

제일 아래사진이 그전에찍은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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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특약사항에

    도배장판이 새로시공 되었기때문에 명도시 현상태로 유지해야하며 훼손시원상복구를해줘야한다와 명도시 청소비용이 발생할수있으니 현상태를 유지해줘야한다라는 항목이있습니다.

    추후 도배장판에 곰팡이로인해 오염될경우 제가 교체비용을 부담해야하는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2. 부동산측에서 교체를 모두 거절하면 그냥 거주자가 해결해야하나요?

    ==>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ㄴ디ㅏ.

    3. 2주뒤 재 방문해서 곰팡이 상태를 확인하니 바닥에 곰팡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문제로 계약 파기를 할수있을까요?

    ==>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