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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재칼66
굳센재칼6623.09.21

안녕하세요. 부동산 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년도에 매매를 하면서 새로운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는 계약기간 중간에 방(3룸 이상입니다)을 빼고 다른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방을 보니 실내흡연으로 샷시 변색, 문변색, 장판, 벽지 담배냄새에 변색에

전 집주인 동의없이 에어컨 타공으로 벽 콘크리트 구멍 및 벽지 손상, 동의없이 에어컨 배관 타공(배관 타공 누수로 외벽 손상) 동의없이 진행한것 확인했습니다. 거실 장판 인위적인 찍힘 자국 등으로 콘크리트 보임, 벽지 인위적인 찢어짐 등 문제가 많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방을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기 나열한 청구가 아닌 최소한으로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만 청구를 하려고 했더니 본인들이 들어올때 장판, 도배를 했는데 왜 해야하냐는 식입니다.

특약에는 원상복구 의무 적혀 있습니다. 주인 변경과 상관 없이 원상복구 의무인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집주인과 소통을 하니 장판, 도배를 해야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했고 심지어 돈도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방을 굉장히 더럽게 사용했습니다.

중도퇴실이니 계약기간도 짧습니다. 제대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동의없이 에어컨 타공으로 발생한 구멍에 누수발생시 추후 문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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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것이고, 해당 부동산에 손해를 가한 부분이 있다면 전부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에어컨 타공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