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질문????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현재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농산물과 슈퍼를 겸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을 했으니...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원래 붙지 않고..
소득세가 나오지만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니 종합소득세는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카드결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원래 농산물이란것은 10억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데....
판매대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세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위에서 말하는 것 처럼...
농산물도 종합소득세를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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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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