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남편과 상간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될 상간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소장에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간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핸드폰번호 중 일부 정보만 파악하고 있더라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거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