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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바다꿩81
유쾌한바다꿩8121.04.08

상간녀 소송은 언떤 정보가 있어야하나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 준비중이고 상간녀 소송을 하고싶은데

차 블랙박스에 찍힌 얼굴만 알뿐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어떤 정보까지 알고있어야 소송이 가능할까요? 정말 같이 소송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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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남편과 상간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될 상간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소장에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간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핸드폰번호 중 일부 정보만 파악하고 있더라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거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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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인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더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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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둘이서 모텔에 같이 들어갔거나 사랑한다는 등의 내용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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