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가 의심스러워서 뒷조사를 해보니 상간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상간녀가 누구인지 특정할 정보가 없으면 소송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어떻게 상간녀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소송을 하려면 휴대폰번호와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 신상을 특정할만한 최소한의 정보도 없다면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상간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직장 중 어느 하나를 아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기재하되 나머지는 불상으로 기재하여 소 제기 후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을 통해 특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