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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3.25

고속도로에서 공무수행중인 경찰 오토바이와 교통사고 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출퇴근을 고속도로로 하고있습니다.근데 출근하다가 놀랄일을 보개되었는데요.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출입및 운행이 불가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근데 경찰 오토바이 두대가 1차로에서 나란히 주행해서 가더군요.공무수행중에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건가요. 만일 공무수행중이 아니라면 불법인가요. 그럴일은 없어야 겠지만 교퉁사고 발생시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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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차와 소방차 등과 사고가 난 경우

    공무 수행 중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면책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고의 과실이 경찰에게 있다면 공무 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서로의 과실에 따라 각자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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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오토바이의 경우 긴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사고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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