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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6.28

고속도로 오토바이 사망사고시 운전자 처벌이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이 금지된 고속도로 오토바이를 보는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에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면 승용차 차주는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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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이 자동차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치사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자동차에도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사 처벌의 정도는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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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면 승용차 차주는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우선 님이 알고 계시다 시피, 고속도고는 오토바이가 진입할수 없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간혹 오토바이가 불법적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고, 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불법적으로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오토바이측이 전적인 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이 있을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양형기준은 사망사고로 금고 10월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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