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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2.26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인 오토바이와 사고가나면??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인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오토바이 100 차 0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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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으며,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더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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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조건 오토바이 100% 과실로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오토바이에 대한 별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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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오토바이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기에 오토바이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100%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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