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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5

소득세는 소비를 적게 하면 더 많이내는 건가요?

제가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직원들 총 들어서 제가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데요 혹시 소비를 적게 하면 더 많이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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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05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한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하는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실제 소득금액으로계산한 세액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 추가납부세액


    매월 원천징수는 가구수에 따른 간이세액표에따라 원천징수하며, 1인가구는 매월납부금액이 적기때문에 추가납부하는것입니다. (조삼모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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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챙겨보시면 세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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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해야하니까,

    적게 하면 연말정산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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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공제금액이 적으면 동일소득에 비해 세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도 포함되지만,청약저축,주택자금관련공제,부양가족 유무 등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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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비와 관련없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매월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연말정산의 경우 많은 공제항목이 있지만 대체로 소비가 뒷받침해줘야 연말정산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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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시에 납세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도 많이 떼갑니다. 이는 소비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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