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소비를 적게 하면 더 많이내는 건가요?
제가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직원들 총 들어서 제가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데요 혹시 소비를 적게 하면 더 많이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한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하는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실제 소득금액으로계산한 세액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 추가납부세액
매월 원천징수는 가구수에 따른 간이세액표에따라 원천징수하며, 1인가구는 매월납부금액이 적기때문에 추가납부하는것입니다. (조삼모사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챙겨보시면 세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해야하니까,
적게 하면 연말정산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공제금액이 적으면 동일소득에 비해 세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도 포함되지만,청약저축,주택자금관련공제,부양가족 유무 등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비와 관련없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매월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연말정산의 경우 많은 공제항목이 있지만 대체로 소비가 뒷받침해줘야 연말정산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시에 납세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도 많이 떼갑니다. 이는 소비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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