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소득세는 줄이면 더 손핸가요?
제가 1 인 가구라서 그런지 소득세가 남들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너무 짜증이 나서 80프로로 줄여놨는데 혹시 줄이면 나중에 더 손해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의 문제이지 유불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총 급여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총 납부할 금액은 2월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를 통해 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2월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하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80%원천징수, 100%원천징수는 납부할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할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해는 아닙니다. 오히려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하면 평소에 덜 내는 만큼 연말정산시 그만큼 덜 환급받거나 추가로 더 납부할 뿐입니다. 결국엔 최종 정산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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