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째니:)
째니:)

전입신고는 했으나 일을 그만두고 나서 합가를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제가 8월 말에 혼인신고, 전입 신고(평택)를 했어요.

10월 초에 결혼식을 올렸고 2월 말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퇴사하고 싶어서 본가(일산)에서 직장(일산)을 다니면서 주말 부부를 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고용센터에 갔는데, 직원분이 확인 했을 땐 직장에서는 제가 자진 퇴사로 인해 일을 그만두었다고 서류를 올렸다고 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사직서에 통근3시간, 배우자와 동서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사직한다는 내용을 적어 드리고 사직을 했습니다.)

제가 통근 3시간이라는 길찾기 내역과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서류, 배우자 재직증명서를 준비해서 가면 되는데

직원분은 제가 주말 부부였고 평택에서 일산까지 출퇴근을 실제로 한게 아니라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이 있어야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해 걱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서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소재하는 일산에서 거주하다가(주말부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평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형식적인 요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퇴근으로 인해 퇴사가 불가피했냐를 보는 것이므로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다만, 결혼하고 이사가 마무리 되는 데에 시간이 걸렸고

      이사 마무리 후에는 평택에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데 그런 부분에 있어 3시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가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주장하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