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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희망을가진당나귀

일단희망을가진당나귀

결혼준비로 인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저의 경우 회사근무 1년10개월 했으며 25.02.17에 퇴사했습니다.

신혼집 입주는 7월, 결혼식은 11월입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하지 않았고 , 결혼웨딩홀 계약서는 있습니다.

신혼집 근처로 구인구직 했습니다.

이전 회사 퇴사 사유에는 결혼준비로 인한 거주지이동으로 작성했으며 신혼집과는 왕복 3시간 정도 거리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덕재 노무사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변경으로 통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진퇴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사실혼까지는 인정되나, 결혼 예정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혼집 입주예정일과 이직시점인 2월과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직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인과관계를 인정함).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부부 합가를 위해 거소지가 이전됨에 따라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사업장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입증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