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3층이하의 단독주택으로 건물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구분소유가 불가, 세대수와 별개로 1주택 1소유자( 공동명의여도 1소유자)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요건을 충족하면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1동의 건물이지만 각 호수별로 소유주가 다릅니다. 4층이하 1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고,
세대별 매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건물 전체를 1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도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용도전환 되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주차장을 세대당 0.8 확보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