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여 4년 거주 후 시세대로 재계약한 경우 2년 뒤에 계약갱신요구권을 또 쓸 수 있는가?의 국토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는 것으로서 1회를 이미 사용하였다면 보증금을 시세 또는 5% 이상을 증액하여 재계약(또는계약갱신)을 하더라도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면 새로운계약으로 보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기존의 임대차 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임대차 관계를설정할 의사가 있는 경우
(특약사항에 새로운 별개의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가능 등을 명시)이며
이와 함께 계약의 중요부분(당사자, 목적물, 임대료, 계약기간 등)이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변경된 경우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