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1년뒤 추가로 살고싶으면 자동으로 1년 추가해서 2년까지는 살 권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로 계약을 해서 연장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이하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종전 1년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1년더 임대차 하실 수 있으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문자로 1년 연장한다는 근거를 남기시면 되고, 임대인은 차임도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께는 계약끝나기 2개월 전에 1년 더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2년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1년으로 계약 가능하지만 1년을 주장할 수 있는것은 임차인만 가능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2년으로 하겠다고 하면 2년으로 해야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트러블이 있을수도 있으나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안하시고 계속 연장해서 계약갱신청구권 이용하여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다만 집주인분께서 임대료 일정비율 상승시킬 수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인간의 계약에서 협의된 계약기간 1년일 경우 재계약을 통해 1년 또는 2년 연장을 해야합니다 만약 1년 이후 임대인의 재계약 거절시 최소거주기간을 주장하여 연장은 가능하나 계약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계약 후에는 갱신청구권이 있기에 이를 사용하여 연장하시면 되고, 추가거주는 문제없으나 임대료인상등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