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법인 상호 등록의 경우 먼저 등록한 상호와 유사하다더라도 상호 등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유사상호 등록도 등록거절의 이유였지만 법 개정으로 유사상호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타인의 상호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사한 상호의 사용시 상품의 식별 표지로 작용을 하여 타인의 유사한 선등록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상호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상호라면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