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등록시 회사명 작명 기준
회사 이름의 경우 간혹 같은 회사이름을 사용하던데요.
개인 사업자로 회사 창업시, 회사 이름을 작명시 중복되는 상호가 있더라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상인은 상호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고 또한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경우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8조 이하).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호는 각 지역 등기소 마다 동일상호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등기소 별로 상호 검색을 통해서 동일 상호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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