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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돼지59
탁월한돼지5923.01.09

올해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1월2일부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지난해 2번이나 이직하게 되어 연말정산할때 불이익이 있는게 아닌지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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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01월 02일자로 퇴직을 한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각각 해야 합니다.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 경리팀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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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 2일부로 이직을 하였다면 1월 1일까지는 전직장에 다닌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 직장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수도 있을 것이나(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냐 못하냐를 따질때 전직장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 회사에는 1월초 퇴사한 근로자에게 이미 마지막달 급여을 지급했거나 원천세 신고를 완료 했거나 등 사유로 퇴사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지난해 2번 이직을 했으니 3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2번이나 이직하였다고 연말정산할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두번의 이직이 있어 여러군데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것입니다.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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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번 이직했다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는데..

    보통 1/2에 이직하게되면 연말정산을 이전 회사에서 해주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안해주려고 할겁니다;;

    그럼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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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에 이직하였다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2년에 다니셨던 회사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특별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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