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01월부터 2023년 0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3년
02월 퇴직하는 시점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회사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및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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