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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식인
일반지식인23.04.19

연말정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작년 12월 말일에 2년동안 다녓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바로 1월1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다시 퇴사하고 한달분 4대보험 들어갔을거구요. 다시 2월 중순에 이직했습니다. 보통 회사마다 다르지만 연말정산을 2월에 하잖아요? 근데 전 아직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이직을 너무 자주해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확한 방법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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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여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작년 퇴사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이 이번 신고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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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22년도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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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01월부터 2023년 0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3년

    02월 퇴직하는 시점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회사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및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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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2022년에 퇴사한 회사는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적인 공제만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여 확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러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2023년 근로소득은 연도말에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2023.01.01~12.31의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2022년과 같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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