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없이 종료된 학원수강기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회 출석후 다음 수업부터 몸이 안 좋아져
기간중지 요청을 하여 쉬다가 다시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다시 재발하여 기간중지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두번 다 학원측과 얘기가 된 후 학원을 쉬었습니다.
위 기간동안 총 8회 밖에 출석을 안했었고,
기간 중지 요청할때 양도도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으며, 몸이 괜찮아 질 줄 알고 괜찮아지면 학원을 다시 다니겠다 했습니다.
학원측에서도 완치 후에 보자 하였고, 담당 선생님도 완치후에 보자는 말 외에는 다른 말 없었고 기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술까지 하였고
수술 후 회복이 느려 병원에서도 조심하라 하고, 통증도 있어서 양도를 결정하여 남은 횟수 문의차 연락을 하였더니
학원측은 1년이 지나 패키지가 종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기간 종료 전 연락도 없었고, 기간중지 요청할때도 안내를 못 받은 내용이였습니다.
기간중지 요청할 당시에는 양도도 가능하고, 기간에 대한 언급도 없이 완치 후에 오라더니 막상 연락을 하니 이러네요.
계약서도 받지 못하였는데 학원측은 회원약관에 있는 내용이라하며
회원약관은 카톡에서도 볼 수 있고, 계약서에 싸인까지 하지 않았냐며 제 탓을 합니다.
심지어 기간중지 요청을 하였을 당시에도 요구하지 않았고, 1차 기간중지 후 학원을 재방문했을때도 요구하지 않았던 진단서를 요구하며 기간중지를 해준것에 대해 모두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를 원하니 저를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지만, 학원측과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카톡으로 대화를 했었는데 과거 대화했던 내용이 저한테는 없어 증거가 부족해 진행을 할 수가 없다네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로 대화한거라 채팅내용은 3년간 보관된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 제가 카카오톡에 따로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문의를 해봤지만 답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소송도 증거부족으로 어려울까요?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학원비 반환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약정된 기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어느정도 증거가 되는 사항을 확보해두셔야 할 것이며, 전혀 증거가 없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원비 반환은 당연히 가능하겠으며, 추가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청구하실 수 있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다툼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을, 그리고 청구원인 사실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할 것인데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관련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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