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 규정 질문입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적인 문제로 상담 받고 싶어서요 노래 댄스 학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12월 20일날 결제를 했는데요 제가 병원 입원으로 인해서 수업을 한번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2월 18일날 다시 연락드려서 수강료를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 수업이 진행되어서 환불을 못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수업이 진행된 부분인가요? 학원 페이지에는( 힉원 환불정책 수강 취소 및 ‘환불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고 수강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고 일부 강의를 수강한 경우)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환불 규정은 결제일이 아니라 교습을 시작했는지 아닌지, 교습을 얼만큼 받았는지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저는 환불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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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학원이 개인이 수강일을 지정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된 수강일에 참여하여 진행되는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교습을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소비자 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참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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