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인 문제로 상담 받고 싶어서요 노래 댄스 학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12월 20일날 결제를 했는데요 제가 병원 입원으로 인해서 수업을 한번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2월 18일날 다시 연락드려서 수강료를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 수업이 진행되어서 환불을 못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수업이 진행된 부분인가요? 학원 페이지에는( 힉원 환불정책 수강 취소 및 ‘환불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고 수강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고 일부 강의를 수강한 경우)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환불 규정은 결제일이 아니라 교습을 시작했는지 아닌지, 교습을 얼만큼 받았는지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저는 환불 못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