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5월에 외국어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원에 수강등록을 하고 수강료(4회차에 24만원)를 냈습니다. 근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1회차 수강을 학원과 얘기후에 미뤘고 그 이후로도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국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수강은 하지 않은채 이번 8월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학원에선 내부 규정 상 환불은 어렵다고 하고는 온라인 수업인 줌으로라도 들어라 라고 통보했습니다. 수강을 미루긴했지만 하나도 듣지않았고 결재만 한 상태라서 환불이 어렵다라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 규정이라는 것도 환불 요청 후에야 듣게 되어서 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수강료를 낸 후 수강을 미루다가 환불을 요청하면 법적으로 환불이 안되나요?
2. 수강료를 내기 전엔 환불 규정에 관하여 따로 안내받은게 없었고 환불 요청을 하니 그제야 이런저런 규정이 있다며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수강료를 내기 전에 환불에 관하여 따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이 부분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일 내부 규정을 안내받았더라도 미뤘다는 이유만으로 수강을 한번도 듣지 않았는데도 환불이 어렵다는게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강한 시수를 제외한 금액 정도를 반환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아래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환불 사유 발생 시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
1.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
2.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3.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4.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