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입니다
오피스텔2채 보유 중 입니다
1채는 월세 1채는 전세입니다
매매시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싶은데 2채라 매매 날짜가 다를 것이고 꼭 부동산 임대사업자한테 매매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 기간내에는 임대사업자에게 매매를 하셔야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겨우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나올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