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영악한나무늘보168
영악한나무늘보16820.09.27

일반임대사업자인데 폐업을 해야하나요?

2019년12월에 동탄에 있는 오피스텔3채를 분양받았고 2020년11월~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계약시 일반임대사업자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1 완공되고 바로 매도 할 생각인데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을 해야 하나요?(10년 의무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사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들어와 주택으로 살고자하면 일반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은 산사람이 폐업신고를 해야하나요?

3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하는 사유에 임대사업자(세무서에만 신고하는 주택임대사업자)라고만 해도 가능한가요? 등기가 넘어 오면 바로 매도할 생각인데 그래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신청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일반 임대 사업은 개인 사업입니다. 고로 언제든 폐업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개시전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환수 합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읍니다
    사업자 등록하신 세무서에 확인하시면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2.
    <일반임대사업자>는 질문 하신 분이 주체인 개인사업입니다 .
    폐업신고도 본인이 하는 것이고 매수자, 임차자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 매수자도 본 건물을 매수하여 <일반임대사업>을 영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전체를 포괄 양수양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는 환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본인주거>나 <주거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현재의 <일반 임대사업자>는 폐업하시는 것이 맞고 매수자는 자신의 게획에 따라 매수후 <전입> 또는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할 것입니다.

    3.
    폐업사유는 <사업포기>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쓰실 수 있겠죠.
    매수하시는 분이 <주택임대사업>으로 사용하실 경우 매수하신후 임차자가 발생할 때 그분이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는 것이지 질문 주신분은 새로운 사업신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 일반임대 사업자 등록은 건물 계약후 20일이내에 하지만 주택 임대사업은 건물 매수후 임차자가 생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반 임대 사업자>라는 것은 오피스텔을 상가나 사무실 같은 업무용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주택 임대 사업자>라면 오피스텔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부가세를 환급 받으신 것으로 보아 <일반 임대사업>으로 등록하신 것 입니다.
    현재 다주택자 관련 부동산 규제상 금년 8월12일 이후 매수하여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전입>하게 되면 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수에 포함되는 등 다 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택형 오피스텔의 구분과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변화되는 내용은 여기를 참조 하십시오
    https://blog.naver.com/luckymore/222099919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