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1주택자 청약은 34평 초과만 가능한가요?

1주택자입니다.

당첨된 적은 없고 청약은 꾸준히 넣고 있는데 작년에

거주하는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면 34평 초과만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청약가능한건가요?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하게는 전용면적85제곱미터 초가 주택을 청약이 가능하시고 무주택자 당첨비율이 높고 남은 물량을 추첨으로 가능합니다.그리고 청약을 넣으실때 청약통장의 금액이 입주공고문이 나오기전에 기준금액이상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청약가능한 주택이 대형이어서 면적에따라서 기준 입금액이

      다릅니다./면적이 클수록 많이 입금하셔야 합니다.)

      거주지가 서울이시고 경기도에 청약을 넣어도 입금금액은

      거주지인 서울기준으로 입금을 하셔야 청약이 가능하시므로

      그부분도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