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1주택자 분양권당첨
현재 1주택자인데 비조정지역 청약에 당첨되었어요(청약아파트는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2023년 12월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25년 7월 비조정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되었는데 질문 드립니다
청약 아파트가 28년도 입주인데 실거주 안하고 비과세가 가능한가요?(기존 주택처분하고)
질문 요지
1. 현재 1주택 보유(향후2년이상 경과후) 28년도 8월 청약아파트 실거주 하지 않고 현재보유아파트를
2년 지나고 매도후 현재보유 아파트 비과세되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분양권포함
2. 기존아파트 매도 후 전세갈 생각인데
분양권되었을때 분양 받은 아파트를 실거주 하지 않고 보유만 했을때 비과세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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