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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택자인데 비조정지역 청약에 당첨되었어요(청약아파트는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1주택자인데 비조정지역 청약에 당첨되었어요(청약아파트는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2023년 12월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25년 7월 비조정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되었는데 질문 드립니다

청약 아파트가 28년도 입주인데 실거주 안하고 비과세가 가능한가요?(기존 주택처분하고)

질문 요지

1. 현재 1주택 보유(향후2년이상 경과후) 28년도 8월 청약아파트 실거주 하지 않고 현재보유아파트를

28년도 9월쯤 매도 해도 현재보유 아파트 비과세되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2. 1주택이 되었을때 분양 받은 아파트는 2년만 가지고 있어도 비과세 되나요?

분양아파트는 비조정 아니라도 실거주해야 비과세 된다는글은 본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3. 추가로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기존아파트를 양도소득세 내고 매도(또는 청약아파트가 분양권일때)

분양아파트가 1주택이 되었을때 실거주 하지 않아도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에 의해 준공된 주택을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 신규주택에 전입 후 거주요건 1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사후관리 요건으로 28년 9월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된 세액이 추징당하는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재 기준으로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아파트는 2년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존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2년 보유요건 만족시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반드시 완공된 주택에 오셔서 1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비조정지역은 거주의무 없습니다.

    3. 네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