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1주택자인데 비조정지역 청약에 당첨되었어요(청약아파트는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1주택자인데 비조정지역 청약에 당첨되었어요(청약아파트는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2023년 12월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25년 7월 비조정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되었는데 질문 드립니다
청약 아파트가 28년도 입주인데 실거주 안하고 비과세가 가능한가요?(기존 주택처분하고)
질문 요지
1. 현재 1주택 보유(향후2년이상 경과후) 28년도 8월 청약아파트 실거주 하지 않고 현재보유아파트를
28년도 9월쯤 매도 해도 현재보유 아파트 비과세되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2. 1주택이 되었을때 분양 받은 아파트는 2년만 가지고 있어도 비과세 되나요?
분양아파트는 비조정 아니라도 실거주해야 비과세 된다는글은 본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3. 추가로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기존아파트를 양도소득세 내고 매도(또는 청약아파트가 분양권일때)
분양아파트가 1주택이 되었을때 실거주 하지 않아도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