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양반은 몇대까지 과거급제못하면 양인이되었나요?
조선시대에 양반은 과거시험에 몇 대 이내까지 합격을 못하면 양반자격을 상실했다고하던데 몇 대 이내에 과거에 급제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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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에는 4대 무현관만을 양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심화된 신분격차로 벼슬을 지낸 관리의 후손들을 폭 넓게 지칭하게 되었고 특히 전란 중에 공명첩 등으로 양반이 크게 늘자, 그 정통성을 따진답시고 족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러면서 양반은 사회적 계급이 아닌 무조건적인 세습 계층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과거가 아니더라도
진사시나 생원시에 합격하기라도 하면
최소 양반신분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원시나 진사시라도
응시를 하지 않은게 3대가 지나면
일반 양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