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 세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 55억이 발생됐는데 아머니 단독상속과 어머니와 자녀3명이 공동으로 상속받는것중 어떤것이 세금을 덜 내는 방법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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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공동 상속을 통해 더 많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공제 항목인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받을 수 없어 절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적용가능한 공제항목과 금액이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요건을 갖춘다면 배우자공제가 최대 30억까지 가능하므로 어머님의 상속지분이 클 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2차 상속까지 고려하신다면 당장의 상속세 부담과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재상속까지 고려한다면 공동으로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