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려면 절차는?
호주에서 각종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고,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물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 시 해당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이 이루어지며,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수입신고 전에 식품검사(검역)를 진행하여야 하며 식품검사를 통해 검사 합격 후 수입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관세의 경우 물품마다 정해진 관세율이 적용되므로 구매하시는 물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관세율 및 관세는 상이하며, 관세부과의 기준은 물품가격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운송비와 보험료가 추가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더한 금액이 관세 부과의 기준 가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입 및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 관세율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이 분류되는 HS Code 중에서 2106.90-9099를 기준으로 수입요건을 살펴보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신고 확인증을 갖춰야 우리나라 반입이 가능합니다.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수입 요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관세사 등을 통해 저희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 알로에제품
● 베타카로틴제품
● 키토산함유제품
●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 글루코사민함유제품
● 스쿠알렌제품
● 프로바이오틱스제품
● 클로렐라제품
● 스피루리나제품
●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 레시틴제품
● 옥타코사놀함유제품
● 엽록소함유제품
● 영양소제품
● 인삼제품
● 홍삼제품
●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
● 뮤코다당단백제품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관세 부과를 위한 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송비 및 보험료 합계액(CIF 금액)이며, 물품마다 관세율이 상이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6.5%~13%입니다. 그리고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기타 내국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호주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신고
수입하려는 자는 물품을 선박등에 적재한 후 즉시 전자문서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관세납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율은 제품 종류, 규격, 수량, 금액 등에 따라 다르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며, 수입 요건과 검사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식품 영업등록, 수입신고, 정밀검사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고객센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우리나라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득한 후 신고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https://www.mfds.go.kr/brd/m_1060/down.do?brd_id=data0011&seq=14947&data_tp=A&file_seq=1
건강기능식품 수입과 관련해서는 위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대부분 hs code 제 2106호에 분류되며, 이러한 세번의 경우 관세가 8%, 부가세가 10%입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한바 수입요건은 다양하지만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수입 전에 관세사와 미리 수입요건에 대하여 협의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이러한 협의가 없다면 수입통관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건강보조식품을 수입신고 하여 판매를 하려면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식품수입판매업 등록 및 검역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설명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상 성분규격, 용도 및 사용방법, 현품 및 그 포장지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율의 경우 수입품목마다 결정되는 HS code 및 FTA적용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은 2106.90-9099호에 분류됩니다.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무기물·아미노산·농축물·추출물·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감미제·색소·향미제·방향성(芳香性) 물질·캐리어(carrier)·충전제·안정제(stabilizer)나 다른 기술적 보조제를 함유하는지에 상관없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포장에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킨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이 조제품들은 관련 영양성분의 결핍 이외에 질병에 대한 치료적·예방적인 효과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의 활성(活性) 성분을 함유하지는 않는다. 특정한 질병에 대한 치료적·예방적인 효과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의 활성(活性) 성분을 함유하는 그 밖의 조제품들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003호나 제3004호).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및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식약처에 수입식품 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교육이수도 필수 사항입니다.
통관을 위해서는 성분배합표, 제조공정도, 식품성원료라면 학명 관련 자료, 기능성 성분 함량 성적서, 제품 사진, 일일섭취량 및 섭취 하는 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성분에 따라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며, 다른 HS code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통관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통관 및 판매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입통관은 요건 및 수입통관을 위한 자료(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준비하여 통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입하려는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HS CODE에는 관세율 및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HSK 2106.90으로 분류되며 건기식 종류에 따라 나머지 세부 7단위 이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코드 분류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해당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8%지만 호주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어 수출자로부터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신청한다면 관세는 면제되며 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식품이기에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이 통과과 된 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최초 정밀검사때는 소량으로 진행하시고 검역이 통과되면 본 물량을 밀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검역 및 수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역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수출자로부터 서류를 수취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 절차>
<수입식품 절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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