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수입 티트리에센셜 유기농 오일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유기농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때 관세율은 어떻게 되고 증빙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유기농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3301.29-0000"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01.29-0000 - 감귤류 외의 정유로서 박하류, 민트류를 제외한기타의 것)
먼저 해당 제품의 기본세율의 경우 5%입니다.
다만, 한-호주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301.29-0000 관세율 정리)
해당 제품은 호주에서 생산된 것으로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발급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신 뒤 이를 수입신고 시 제출하면 한-호주 FTA 협정에 따라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부가세는 납부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요건과 관련하여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사료 / 식품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티트리 오일의 경우 통상 상기 3가지에 해당하지 않기에 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01.29-0000 수입요건 정리)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유(essential oil)의 경우 HS CODE 제3301호에 분류됩니다.
그중 제3301.29-0000호의 분류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입니다.
기본관세는 5%이고, 한-호주 FTA 또는 RCEP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0%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수입관련 서류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B/L 등),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겠습니다만,
식품원료나 화장품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화장품법 등에 따른 요건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관절차는 수입시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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