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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말벌101
반듯한말벌10122.05.30

호주 수입 티트리에센셜 유기농 오일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유기농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때 관세율은 어떻게 되고 증빙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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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유기농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3301.29-0000"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01.29-0000 - 감귤류 외의 정유로서 박하류, 민트류를 제외한기타의 것)

    먼저 해당 제품의 기본세율의 경우 5%입니다.

    다만, 한-호주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301.29-0000 관세율 정리)

    해당 제품은 호주에서 생산된 것으로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발급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신 뒤 이를 수입신고 시 제출하면 한-호주 FTA 협정에 따라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부가세는 납부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요건과 관련하여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사료 / 식품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티트리 오일의 경우 통상 상기 3가지에 해당하지 않기에 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01.29-0000 수입요건 정리)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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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유(essential oil)의 경우 HS CODE 제3301호에 분류됩니다.

    그중 제3301.29-0000호의 분류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입니다.

    기본관세는 5%이고, 한-호주 FTA 또는 RCEP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0%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수입관련 서류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B/L 등),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겠습니다만,

    식품원료나 화장품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화장품법 등에 따른 요건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관절차는 수입시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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