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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돼지4
심각한돼지422.09.05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궁금합니다.

현재 의료기기 수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을 향후에 수입하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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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106.90-9099로 분류되며, 기본 관세율은 8%입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할 경우,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FTA 마다 관세율 상이)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 전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수입식품 위생교육 이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위생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위생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수입식품 등 숭비판매업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입한 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cvpl_ofcrk_cl_cd=1410000000000

    3. 서류 준비

    제조사로부터 제조공정도,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등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4. 해외제조업소 정보 조회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에 등록된 업체인지 조회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신규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5. 수입신고 절차 (수입 식품 검사 등)

    최초 수입하는 경우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관계없이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 정밀검사 합격 시 향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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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도 HS code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인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대표적인 건기식인 오메가3를 예시로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메가 3의 경우 1517.90-9000(이류의 다른 지방으로 만든 식용품 등)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FTA적용없이 수입시에는 기본관세(8%)를 적용받게 되고 FTA 적용을 받는경우에는 원산지국가별로 세율이 변동하게 됩니다. 아울러, 물품가격+관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도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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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해당 물품의 HS CODE(품목분류 번호)에 따라 정해집니다.

    HS CODE상 정확히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불리는 HS CODE가 없어 안내드리는 HS CODE가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관세율이 변경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제2106.90호에 분류됩니다.

    기타제품인 제2106.90-9099호로 가정한다면, 관세 및 부가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부과될 세율은 기본관세인 8%입니다.

    만약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예 : 한-미 FTA를 적용받는 경우 0%)

    부가세는 10%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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