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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우주선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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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이 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수있다고하는데요?

법정구속이 되면 구속된상태에서 구속적부심사를 할 수 있다고하는데 신청주체는 누구인지, 가족들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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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네,가족이나 변호인이 대신 신청할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심의 해달라고 법원에 내는 것인데

      합의나 공탁 새로운증거등이 있을때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