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이 되면 구속된상태에서 구속적부심사를 할 수 있다고하는데 신청주체는 누구인지, 가족들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네,가족이나 변호인이 대신 신청할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심의 해달라고 법원에 내는 것인데
합의나 공탁 새로운증거등이 있을때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