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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혹시라도 특정 사안으로 인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당하게 되었다면

개인이라도 구속영장에 대한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변호사 등을 통해서만이 이런 법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도 구속영장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 피의자, 피고인은 필요적 변호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없다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평하게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접수심을 신청하는 것은 직접 가능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 선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