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구속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실질심사 후 법원이 구속을 허가하든 기각하든 하잖아요?
근데 피고인구속은 검사의 신청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데 이때도 실질심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구속절차는 별도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질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직권 판단이라는 1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