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명시된 변제일에 돈을 못 갚겠다고???
지인에게 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차용증 자필로 작성하였고요 변제일이 2023년 12월 31일인데 어제 제가 전화해서 변제일에 맞춰 입금 해 달라고 하니 일이 잘 안되 300만원만 우선 갚고 차용증을 다시 쓰자고 합니다
무이자로 2년 넘게 빌려 준건데 저는 차용증에 적힌 날짜에 돈을 다 받고 싶습니다 은행권에 돈을 빌리면 이자가 나간다며 이런 얄미운 소리만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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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차용증에 기한 채무이행을 하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제일이 지났는데도 변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해야되나 소송으로 진행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하면 소장부본 송달 이후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12%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전부 받고 싶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비용도 저렴하고 간명하나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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