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차용증 자필로 작성하였고요 변제일이 2023년 12월 31일인데 어제 제가 전화해서 변제일에 맞춰 입금 해 달라고 하니 일이 잘 안되 300만원만 우선 갚고 차용증을 다시 쓰자고 합니다
무이자로 2년 넘게 빌려 준건데 저는 차용증에 적힌 날짜에 돈을 다 받고 싶습니다 은행권에 돈을 빌리면 이자가 나간다며 이런 얄미운 소리만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차용증에 기한 채무이행을 하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제일이 지났는데도 변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해야되나 소송으로 진행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하면 소장부본 송달 이후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12%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전부 받고 싶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비용도 저렴하고 간명하나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