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의로 구매를 하셔야되며,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통관번호가 필요하며, 보통은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오기재한뒤 국내에서 관세법인과 별도로 연락하여 통관번호 수정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관부가세는 물품가격의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물품을 개인통관부호로 수입하는 건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개인통관부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자가 사용을 전제로 한 수입 절차에 쓰이는 거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사업용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해도, 통관 내역이 남고, 물품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거나 세관에서 용도를 확인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사용처가 업무용이라는 점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나중에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이 처리하려면 처음부터 사업자 명의로 정식 수입하는 쪽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