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내 전화번호, 주소가 동일하다면 수입통관 되는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