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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파리270
빠른파리27022.09.19

취득세관하여 알고싶어요 부탁드려요

자녀가 세대분리요건 맞추고 무주택자인데 전세끼고 갭으로 주택취득하는경우 차액을부모한테 증여받아서 사는경우도 증여세말고 취득세를 증여취득세와 전세금에대한 일반취득세로 납부하는건가요

아님 일반취득세만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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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있는 것이며 이에대한 취득세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금전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때 주택 취득세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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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유상취득세(1주택자 기준 1.1%~3.5%)만 납부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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