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세대분리요건 맞추고 무주택자인데 전세끼고 갭으로 주택취득하는경우 차액을부모한테 증여받아서 사는경우도 증여세말고 취득세를 증여취득세와 전세금에대한 일반취득세로 납부하는건가요
아님 일반취득세만 내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있는 것이며 이에대한 취득세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금전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때 주택 취득세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유상취득세(1주택자 기준 1.1%~3.5%)만 납부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