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을 매매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보려는 경우는 형식은 매매이나, 실제 거래대금
을 다시 돌려주다가 적발된 경우라든지, 실제 시세대로 매매가 되지 않았다던지 등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타인
과의 거래에 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허위가 없어야 하고, 매수인 측에서는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합니
다.(매수인이 소득이 없는 자라면 소명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문제 없는 매매로 소유권이전이 된다면, 당연히 양수인은 취득세등 납부하고, 양도인은 양도세를 납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