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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SIS
GENESIS20.02.27

부모 자녀간에 재산 증여가 아닌 실 거래가로 구입을 하였을경우 취득세만 내면 되나요?

부모님과 자녀가 재산을 증여를 하지 않고 실제 자녀가 번 수입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부모님 재산을 매입 하였을경우 부동산 거래시 내는 매입자는 취득세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님 이것도 증여로 볼수 있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세금을 어떤식으로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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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의 유상 양도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거래대금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부동산거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모 자식간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주의하실 점으로는 거래대금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보통 시가의 70% 이상~130% 이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2) 시가와 지급한 금액의 차이가 3억원을 초과하면 안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을 매매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보려는 경우는 형식은 매매이나, 실제 거래대금

    을 다시 돌려주다가 적발된 경우라든지, 실제 시세대로 매매가 되지 않았다던지 등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타인

    과의 거래에 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허위가 없어야 하고, 매수인 측에서는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합니

    다.(매수인이 소득이 없는 자라면 소명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문제 없는 매매로 소유권이전이 된다면, 당연히 양수인은 취득세등 납부하고, 양도인은 양도세를 납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식간의 거래는 허위 거래가 많아 양도가 아닌 증여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신의 재산으로 부모의 부동산을 정당하게 거래를 통해 취득했다면 양도로 보아 매수자는 취득세를,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부모 자신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타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자체를 부인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은 가족간의 거래는 거래 형식이 양도라 할지라도 증여로 추정합니다. 세금 회피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가로 양수도 거래를 하였고, 거래 내역이 금융계좌 등을 통해 입증이 된다면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로 시가로 양도 거래를 하였다면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양도거래와 마찬가지로 양도자는 양도세를 신고납부 하면 되고 취득자는 취득세 등의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