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자녀가 재산을 증여를 하지 않고 실제 자녀가 번 수입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부모님 재산을 매입 하였을경우 부동산 거래시 내는 매입자는 취득세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님 이것도 증여로 볼수 있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세금을 어떤식으로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은 가족간의 거래는 거래 형식이 양도라 할지라도 증여로 추정합니다. 세금 회피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가로 양수도 거래를 하였고, 거래 내역이 금융계좌 등을 통해 입증이 된다면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로 시가로 양도 거래를 하였다면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양도거래와 마찬가지로 양도자는 양도세를 신고납부 하면 되고 취득자는 취득세 등의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