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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1

취득세와 증여세는 중복해서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증여받게되면 집을 증여한 것에대한 증여세와 집을 취득한것에 대한 취득세를 따로 개별적으로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중 과세로 판단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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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2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관련 법률도 다르고 , 서로 다른 세금이며, 과세요건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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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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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이익에 대한 과세(증여세)와 재산의 취득에 대한 과세(취득세)로 이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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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납부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부동산을 등기할 때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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